본 공사를 수행하며 중점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에 따라 전체분 1회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차수공사계약시 차수(년도)별로 해당 공종에 따라 매년 제출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형 공문으로 감리단 발주처 제출을 하는건지 아니면 감리단 까지만 확인 받고 보관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현장품질관리계획서에 중점품질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품질관리계획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점품질관리계획서도 그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검토 후 승인하는지를 결정해 놓으면 됩니다. 단, 발주자나 감리단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형식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점품질관리계획은 해당 현장의 전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조건(첨부 샘플참조)에 부합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를 매년 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에 새로운 공법에 의한 공종이 추가 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개정하면 됩니다.
차수 별로 계약을 한 경우 매 차수별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이때 중점품질관리계획도 차수별로 작성하여야 하겠지만, 발주자와 전체 공종에 적용 할 수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게 협의된다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겠지요. 제출 후 필요 시 개정해 나가면 될겁니다.
중점품질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프로세스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