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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이 름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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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의 답글]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8일 입법예고하였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우선,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다. ㅇ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에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의 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신고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이와 더불어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최근 관련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ㅇ 이와 함께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 밖에도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건설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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