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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답변]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관련
이름     곽승신 날짜     2008-07-31 00:00:00 조회     2656
답변 고맙습니다. 시험계획서라 함은 ITP(Inspection Test Plan)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에 ITP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십시요 ------------------- 이전글 ------------------- 건설기술관리법 24조와 시행령 48조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서를 "KSA9001(ISO9001)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하게 되면 제7장 요건과 8장의 8.2.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요건에 의해 검사 및 시험계획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현장은 규모면에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규정대로 했다면 품질관리 계획서내에 시험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포함시켜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 이전글 ------------------- 플랜트현장의 품질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이며 공사금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또한 연면적도 50,000m2 이상입니다. 당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품질관리계획서는 수립이 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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