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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관련 (2)
이름     KCQA 날짜     2009-04-15 00:00:00 조회     4631
1. 결론적으로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는 별도의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유는 "품질관리계획서"작성 기준이 건기법 시행령 42조에 KSA 9001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대로 작성하게 되면 7.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과 8.1 a) 제품의 적합성 실증, 이라는 요구사항에 의해 귀하가 명기 한것 같은 ITP(검사시험계획서)등의 형태로 해당되는 제품의 품질시험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 근거는 귀하가 근거한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건기법 24조 2항에 따르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생략~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고, ~이하 생략] 이라 되어있습니다. 여기 명시한 "또는" 이라는 말은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행령 42조2항에도 [제1항을 제외한 공사로서 ~생략~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명기되어 제외한 공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시행령 41조에서 규정한 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나 시험계획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사 규모가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발주자(청)이계약서(시방서)에 명기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이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이전글 -------------------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의 `500억 이상의 공사,연면적 3만제곱,품질관리계획의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당연히 `품질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연면적 660제곱,총공사비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의 내용)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럼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여기서 시험계획서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의 내용)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 및 시험계획(ITP)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9의 내용)를 포함한 두 계획서를 다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법적사례나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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