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제41조의 `500억 이상의 공사,연면적 3만제곱,품질관리계획의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당연히 `품질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연면적 660제곱,총공사비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의 내용)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럼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여기서 시험계획서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9의 내용)를 작성하지 않고 검사 및 시험계획(ITP)를 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공사는 `품질시험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별표9의 내용)를 포함한 두 계획서를 다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조할 수 있는 법적사례나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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