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신이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통신 공사에 포함된 건설공사로 시방요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관리자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품질관리원으로 구분될 뿐 별도 시험요원이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연일 협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속철도 통신공사 현장으로써 착수계 제출시 품질관리자가 품질시험요원까지 겸직으로 업무로 수행한다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규정 및 법령을 확인해 보았는데..이에 대한 해석을 찾기가 힘들어서 협회에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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