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신이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이면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입니다. 품질관리자로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저희현장이 공사금액 162억 공사에 연면적 12,777m2 인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17층2동)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공사 인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인지 궁금해서요.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인거는 맞죠? 법적인원 중급이상 1인, 초급이상 1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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