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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
이름     KCQA 날짜     2010-08-27 00:00:00 조회     1965
공사 금액이 350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이므로 건기법 시행규칙 15조의4 제2항 별표 1 규정에 의거 "중급 품질대상 공사" 입니다. 시험실 규모로 30㎡ 품질관리자로 중급 1인이상, 초급 1인이상 계 2인 이상입니다. ------------------- 이전글 ------------------- 1.공사명 : 물류창고 신축공사 2.용도 : 창고시설 (냉동/냉장창고, 상온창고] 3.규모 : A동 지하 2층 ~ 지상 3층 창고시설, B동 지하 1층 ~ 지상 1층 식당, 사무실, 기계실, C동 지상 1층 경비실 4.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조 5.대지면적 : 29,300 m2 (8,863 坪) 6.건축면적 : 11,710 m2 (3,542 坪) 7.연면적 : 49,813 m2 (15,069 坪) 8.공사금액 : 350억(※토목,조경 등 부대공사는 발주처 사항임 제외) → ①상기 공사 규모에 대해 품질관리계획 대상 현장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 계약문구상 품질관리계획 문구 없음 연면적 관련: 다중이용건축물 아님 → ②품질관리자 등급, 인원수 및 시험실 규모 확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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