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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수정안 게시의 답글]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붙임은 의견수렴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안)으로 제시된 수정안 입니다. 반드시 추가반영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3월 25일 이전까지 연락주세요! 3월 26일이 수정안에 대한 재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연락처 : 김영환/younghkm@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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