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가입비 없이 회원사로 가입됩니다.
- 건설품질경영대상 참여 업체로 선정 됩니다(별도의 신청비는 있음)
- 해당 기업의 품질경영 담당자는 학력, 자격증 및 품질경영경력 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 심사원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사로서 협회 운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협회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인 ISO 9001 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방향, 품질관련 법 및 규정 등의 요건을 가장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범위 : □ 기업(무작위로 현장을 샘플링 하여 평가 진행함) □ 특정사업장(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