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상은 한국건설품질협회의 건설품질경영 전문 평가원들로 하여금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제 규격과 국내규정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사업장(현장)을 선정 공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 건설품질경영모델(Construction Excellent Model)을 발굴, 보급하여 품질경영의 정착과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세계적 수준의 건설기술력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바탕이 되고자 함.
- 건설품질경영인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적 평가에 의한 올바른 품질경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발주처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사업장의 현황을 공표함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도입이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리고자 함.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및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소정의 신청료가 있습니다)
- 한국건설품질협회로 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를 받아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및 사업장
- 연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단체(기업) 회원사
- 최근 2년간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체
- 사업장의 경우 공정 진도율 30% 이상이고 발주처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중대한 품질부실 벌점을 부가 받지 않은 사업장
-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자체 개발한 점검표에 따른 정량적 평가를 실시 합니다.
- 한국건설품질협회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인증서 보유 기업인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시 이미 평가된 사업장의 적절성 점수로 평가를 갈음합니다.
ㆍ품질경영대상 신청 사업장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 대상이었던 경우
- 평가 점검표는 ISO 9001 및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품질경영대상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및 건설유관기관(시험 및 검사기관, 설계사, 건설 기자재제작업체) 별로 구분되어 집니다.
- 품질경영대상은 각 부분 동상, 은상, 금상 및 전체 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을 시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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