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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적절성 평가 시 드리는 혜택
 
 

한국건설품질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허가번호 119) 국내 유일한 건설품질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건설품질경영 개선과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회원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건설품질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교육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품질경영 적절성 평가를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비 없이(연회비 100~300만원) 협회 회원사로 가입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품질경영대상에 별도의 평가와 참가비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품질담당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시 협회 평가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품질정책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사로 가입된 건설사의 품질임직원과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품질정보 및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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