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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뉴스
건설현장 품질교육 강사요원 등록안내
이름
KCQA
날짜
2013-07-02 00:00:00
조회
12375
파일
x
건설현장 품질교육 강사요원 등록 안내 ○ 건설공사 현장관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규정과 품질활동의 세부내용과 절차에 관한 실무지식을 전파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건설공사 현장작업자에게, 담당 공정 및 작업 단계별로 기본적인 품질관리 준수사항을 교육 훈련함으로써, 공종별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와 품질불량의 최소화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시설물의 품질목표 달성 도모 ▶【교육 취지】 ▷ 건설공사 현장관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규정과 품질활동의 세부내용과 절차에 관한 실무지식을 전파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건설공사 현장작업자에게, 담당 공정 및 작업 단계별로 기본적인 품질관리 준수사항을 교육 훈련함으로써, 공종별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와 품질불량의 최소화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시설물의 품질목표 달성 도모 ▶ 건설현장 품질교육계획 개요 ▷ 품질교육 종류 : 현장관리자 교육, 현장작업자 교육 ▷ 교육 대상 - 현장관리자 : 현장기사, 현장관리 지원인력, 협력사 직원, 등 - 현장작업자 : 작업반장, 직영근로자, 협력사 근로자, 등 ▷ 교육 주요내용 - 현장관리자 : 법령제도, 프로젝트 품질경영기법, 공종별 품질활동 - 현장작업자 : 일반 품질규정, 공종별 절차서 및 품질작업요령 ▷ 품질교육 방법 - 건설현장 순방교육 : 분기별 공종별로 작업 전 1시간 내외 실시 - 강사요원 : 건설품질기술사 및 건설품질 특급기술자로서 강사 풀에 등록된 자 ▶ 법적 근거 ▷ 품질관리비 지급 : 건기법 제24조제6항및제7항(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41조 ▷ 교육훈련비 지급 :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품질교육비의 책정(안) ▷ 공사규모별 제안기준 : 초급 30만원, 중급 60만원, 고급 120만원, 특급 200만원 ▷ 공종별 분기당 1회 교육훈련비 책정기준 : 50만원, VAT별도 ▶ 강사요원 등록요령 ▷ 등록기한 : 7월 15일까지, 붙임 서식에 관련항목 기입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강사요원 처우기준 : 교육자료 제공, 소정 강사료 및 출장교통비 지급 ▷ 연락처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070-4233-5251, fax02-525-5251, kpcq@hanmail,net (사)한국건설품질협회, 02-3409-5477, fax02-3409-0244, kcqa@hanmail.net ★ 등록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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