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저희 협회는 건설품질경영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정착되고 지속적 개선이 이루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는 수립된 품질경영시스템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에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협회가 발행하는 정량적으로 평가된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인증서 취득
- 기업의 품질경영 역량과 지속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
- 협력업체의 품질경영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
나. ISO 9001 인증서 동시 취득
다. 별도의 회원비 없이 회원사로 가입됨
라. 건설품질경영대상 참여 자격 부여
마. 인증 취득 회원사 품질담당자는 자격조건이 규정에 따라 충족되는 경우 품질경영시스템 적절성 평가원으로 참여 자격 부여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설품질경영시스템 안내 공문"을 참조 하시고 문의 사항은 협회 교육 및 품질경영평가분과 담당 한 재훈 이사 (010-5143-767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