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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시스템 수립 지원 안내
이름     관리자 날짜     2022-01-04 13:30:23 조회     8657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수립 지원 안내   

한국건설품질협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스템의 수립과 이행에 대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20호(2020.10.13)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2억~500억 건설공사에서는 품질시험계획서)

 

협회에서는 품질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설사의 법적 품질관리 요건을 충족시키고 품질능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품질관리시스템 수립 뿐 아니라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88조 4한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품질 문제도 안전 문제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현장 점검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협회의 건설품질 전문가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수립과 적용방법 및 교육에 대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무국장 한 재훈 이사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031-477-0177, 010-5143-7678

이메일 : jhhan@kcq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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