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로 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품질점검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첨부 국토교통부 공문 참조)
1. 당 협회로 부터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 받은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 품질점검 연 1회 유예
2. 국토교통부의 후원과 당 협회의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설품질경영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현장(3개 현장 - 토목, 플랜트, 건축/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품질점검을 1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