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종합건설㈜ 김건형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명쾌한 해석과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관련하여,
저희 공사현장은 계약금액 3,311,233,600원정 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시험실(20M2 이상) 설치 및 운용하는 품질분야 초급기술인 1명을 품질관리 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으로 감리단은 품질관리자 초급기술인을 시험관리인으로 판단하여 간접노무비에 포함된것으로 해석합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정당하게 받을수 있다고 품질관리 집체교육시
교육을 받았는데, 현 상황은 품질관리 업무는 더욱더 강화되고 인건비는 받지못하는 현실에 당혹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