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상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급기술인은 일정한 자격(경력 및 품질교육 이수자)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서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있는 '시험관리인은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초급) 등급으로 정하고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급(품질)기술인 이외에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표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급(품질)기술인과는 별개 입니다.(필요에 의해 혹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초급품질관리자 이외에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투입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에서는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진법에 의해 배정 되어야 할 품질관리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인건비는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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