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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품질관리자 인건비 기타경비에 포함된것으로 해석유무 질의
이름     관리자 날짜     2023-10-27 17:09:27 조회     5874

 

[품질관리자 인건비 기타경비에 포함된것으로 해석유무 질의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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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종합건설㈜ 김건형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명쾌한 해석과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관련하여,  

저희 공사현장은 계약금액 3,311,233,600원정 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시험실(20M2 이상) 설치 및 운용하는 품질분야 초급기술인 1명을 품질관리 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으로 감리단은 품질관리자 초급기술인을 시험관리인으로 판단하여 간접노무비에 포함된것으로 해석합니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정당하게 받을수 있다고 품질관리 집체교육시 

교육을 받았는데, 현 상황은 품질관리 업무는 더욱더 강화되고 인건비는 받지못하는 현실에 당혹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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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상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에서 요구하고 있는 초급기술인은 일정한 자격(경력 및 품질교육 이수자)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서​ 품질관리비의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있는 '​시험관리인은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 최하위(초급)​ 등급으로 정하고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급(품질)기술인 이외에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표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초급(품질)기술인과는 별개 입니다.(필요에 의해 혹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초급품질관리자 이외에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투입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에서는 시험관리인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진법에 의해 배정 되어야 할 품질관리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인건비는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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