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를 수행하며 중점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에 따라 전체분 1회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차수공사계약시 차수(년도)별로 해당 공종에 따라 매년 제출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형 공문으로 감리단 발주처 제출을 하는건지 아니면 감리단 까지만 확인 받고 보관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