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협회에서 공지한 건설현장 품질교육 강사 지원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강사지원 요건이 품질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중 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는데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혹 상기 요건 외 귀 협회에서 경력과 강의 내용등을 종합해서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IRCA QMS Lead Auditor의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