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현장은 초급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관공사 현장인데 감리단에서 내역에 있는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간접비중 제경비에 속해있다고 내역에서 빼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역에 없는것도 아닌데 준공하려고 하는시점에서 빼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관련 법규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