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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초급품질관리자 내역 인건비관련
이름     관리자 날짜     2021-11-11 12:52:09 조회     7332
파일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 KB]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초급품질관리자 내역 인건비관련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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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초급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는 관공사 현장인데 감리단에서 내역에 있는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삭제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간접비중 제경비에 속해있다고 내역에서 빼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내역에 없는것도 아닌데 준공하려고 하는시점에서 빼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관련 법규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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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와 관련한 관련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6(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1(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2. 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시행령

53(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첨부된 시행령 별표6에서는 품질관리비를 품질시험비와 품질활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품질활동비내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를 빼라는 것은 위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점검시에도 중하게 보고있는 사항 입니다. 일단 감리단에게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은 위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하시고 그래도 빼라고 하면 관련자료를 잘 수집하시어 국토부에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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