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KS F 2426)"에 따르면 모르타르 공시체의
지름은 50mm, 높이는 100mm인 원기둥형으로 제작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규격과 다른 입방 시험체(50*50*50mm)를 제작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시행하여,
자체 감사시 입방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원기둥형 공시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다르게 입방 시험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를 시험하여
설계 압축강도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보정계수 등) 및
입방 시험체(큐브몰드) 압축강도 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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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KS는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증된 규격입니다.
이와 다르게 시험을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많은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규격과 다르게 시험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입방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 공사감독 등이 승인하지 않으면 공시체 규격을 다르게 하여 시험한 결과는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 할수 있으니 우선은 발주자나 감독관과 협의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