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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전문
이름     건설품질연구원 날짜     2013-07-16 00:00:00 조회     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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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개정법률로 지난 5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 품질관리비 계상과 불적용시 과태료규정(1,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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