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4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용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7(금정동) 3층 (사)한국건설품질협회 ㅣ 대표전화 : 031-477-0177
Copyright ⓒ 2005 KCQ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