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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른 단체의견을 제출바랍니다!
이름     김영환 날짜     2013-07-16 00:00:00 조회     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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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2013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0, Fax 044-201-5551 ? 한국건설품질협회 단체의견 모집 위와 관련하여 단체의견으로 제출이 필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8월 10일까지 우리 협회 건설품질연구원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사)한국건설품질협회, 02-3409-5477, fax02-3409-0244, kcq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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