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현장품질관리계획서에 중점품질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품질관리계획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점품질관리계획서도 그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검토 후 승인하는지를 결정해 놓으면 됩니다. 단, 발주자나 감리단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형식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점품질관리계획은 해당 현장의 전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조건(첨부 샘플참조)에 부합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를 매년 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에 새로운 공법에 의한 공종이 추가 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개정하면 됩니다.
차수 별로 계약을 한 경우 매 차수별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이때 중점품질관리계획도 차수별로 작성하여야 하겠지만, 발주자와 전체 공종에 적용 할 수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게 협의된다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겠지요. 제출 후 필요 시 개정해 나가면 될겁니다.
중점품질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프로세스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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